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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8 2016가합525164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부터 2016. 7.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경 피고 B에게 180,000,000원을 변제기 2007. 12.경, 이자 50,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B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8. 1. 중순경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을 발행인으로 하는 액면금액 250,000,000원, 발행일 2008. 1. 28., 지급기일 2008. 2. 1.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등으로 지급을 약정한2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8. 2. 2.부터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6. 7.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1) 원고는, 피고 C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함과 아울러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런데 특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어음의 발행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고, 채권자에게는 약속어음의 발행의 원인이 되는 채무에 대한 민사상 보증책임을 부담할 것까지도 요구하는 의사가 있었고, 그 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도 채권자의 그러한 의사와 채무의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에 응하여 어음을 발행하였다는 점, 즉 어음의 발행인이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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