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555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신문광고를 보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구입하였고,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F에게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2. 판단
다만, 이와 배치되지 않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그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신문광고를 보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구매하여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경위나 매도인, 매매대금, 매매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이 약 4,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