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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19 2018가단1205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D는 2007. 6.경 원고로부터 E점의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을 42,000,000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2007. 7. 1. 원고에게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2008. 11. 30. 발행 및 지급지 안산시, 액면금액 42,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ㆍ교부하면서, 원고와 F 공증인 합동사무소 증서 2007년 제1590호 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계좌에서 2007. 7. 25.부터 2008. 1. 25.까지 5차례에 걸쳐 5,0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위 돈의 일부를 지급받았다. 라.

피고 B은 피고 D의 부인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버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에게 피고 D는 이 사건 영업권 양도대금 4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 C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고 D와 공동으로 발행하는 방법으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양도대금 중 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00,000원(= 42,000,000원 - 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C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공동발행한 사실만으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선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약속어음이 이 사건 영업권 양도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ㆍ교부된 것인 점, ② 양도대금 지급을 보증할 의사 외에 피고 B, C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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