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10.16 2014고단9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칸도인베스트 및 주식회사 굿모닝캐피탈대부로부터 각각 300만원씩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E에게 피고인 명의의 보증계약서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이 피고인 명의의 보증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4. 3. 18.경 같은 읍에 있는 장흥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무고),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