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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11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C 명의로 된 대부보증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볼펜으로, 인쇄된 ‘스타크레디트대부 연대보증계약서(채권자용)’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 주소란, 보증기간란에 각 전항기재 사항과 동일한 내용을 각 기재하고, 피보증채무금액란에 ‘4,000,000원’, 보증의 범위란에 ‘5,560,000원’, 연체이율란에 ‘연 39%’, 특약사항란에 ‘연대보증’, 연대보증인란에 ‘C’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볼펜으로, 인쇄된 ‘미래크레디트대부 연대보증계약서(채권자용)’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전화번호란에 ‘F’, 자택주소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G아파트 1**동 1**호’, 보증기간란에 ‘2013년 3월 5일부터 2018년 3월 4일까지’, 피보증채무금액란에 ‘사백만 원’, 보증의 범위란에 ‘556만 원’, 연체이율란에 ‘연 39%’, 특약사항란에 ‘연대보증’,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승낙서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볼펜으로, 인쇄된 ‘밀리언캐쉬대부 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과 핸드폰란, 보증기간란에 전항기재 사항과 동일한 내용을 각 기재하고, 자택주소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G아파트 2**동 8**호’, 피보증채무금액란에 ‘4,000,000원’, 보증의 범위란에 ‘5,560,000원’, 연체이자율란에 ‘연 39%’, 특약사항란에 ‘연대보증’, 연대보증인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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