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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1.08 2014가단82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31.부터 2014. 12. 17.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3. 30. 피고에게 이자는 연 24%, 변제기는 2006. 10. 30.로 정하여 2136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 213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3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4. 12. 1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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