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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08 2020가단26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9.부터 2020. 3. 23.까지는 연 8%,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2. 8.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는 2020. 2. 8.까지, 이자는 연 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으로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20. 2.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3. 2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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