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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525059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722,267,345원 및 그 중 10,859,081,838원에 대하여는 2001. 4. 25.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신청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722,267,345원(= 대위변제금 잔액 35,041,904,278원 확정지연손해금 12,222,386,327원 추가보증료 457,976,740원) 및 위 금원 중 각 대위변제일 다음날로서 10,859,081,838원에 대하여는 2001. 4. 25.부터, 15,448,900,335원에 대하여는 2001. 6. 30.부터, 4,700,391,290원에 대하여는 2003. 10. 18.부터 각 2004. 7. 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9. 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2,796,882,199원에 대하여는 2006. 1. 17.부터, 1,236,648,616원에 대하여는 2006. 4. 13.부터 각 2012. 11. 3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9. 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주장 및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피고들은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채권은 상사채권이이서 그 소멸시효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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