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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가단18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2014. 12. 17.까지는 연 12%,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 14.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변제기는 2012. 3. 31., 이자는 연 12%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6.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송달일인 2014. 12. 1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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