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01 2018가단208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2018. 11. 19.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8. 1. 4. 3,000만 원을, ② 2008. 9. 10. 3,000만 원을, 각 이자는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는 최종 2013. 10. 31.까지로 연기되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채무로서 총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11. 1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