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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5나3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반소에 대한 항소,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합계 8,904,138원”부터 제11행의 “1,380,000원)”까지 기재된 부분을 “합계 12,354,051원을 지출하고 향후치료비로 23,021,824원이 소요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85,195,086원(일실소득 29,819,211원 기왕치료비 12,354,051원 향후치료비 23,021,824원 위자료 20,000,000원 "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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