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5나335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제13행 ‘권유하여’를 ‘권유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