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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4 2014나556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 중 본소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월 65,000원의 지입료를 할인하여 주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할인된 지입료 또는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728만 원(=할인받은 월 65,000원 × 2005. 1.부터 2014. 4.까지 9년 4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와 동시이행으로 728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ㆍ수탁관리계약에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 내지 조건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3호증의 1, 2, 을4호증의 1 내지 13, 을5호증의 1, 을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는 피고가 원고 및 다른 차량소유주와 체결한 위ㆍ수탁관리계약 및 그 지입료의 납부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여 위 기재만으로 원ㆍ피고 사이에 자동차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지입료를 할인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반소청구는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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