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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320637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금정구 G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관리사 40.3㎡ 중 별지1 도면...

이유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부산 금정구 H 답 3,4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I단체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부산 금정구 G 답 599㎡(이하 ‘G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관리사 40.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던 단체로서, 2018. 3. 19.경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J(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G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별지1 도면 표시 31, 32, 33, 12, 11,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3)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2017. 5. 25., 주식회사 C은 2017. 9. 14. 각 ‘부산 금정구 G’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2, 제4호증, 제5호증, 제7호증,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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