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65,6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2016. 5. 31.까지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30. 3,000만원, 2013. 12. 12. 5,000만원 합계 8,000만원을 빌려 주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하여 월 3부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별지 표 중 ‘변제 금액’란 기재 합계 3,300만원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변제에 충당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8,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8. 30. 2,900만원, 2013. 12. 12. 4,800만원 합계 7,700만원을 이자의 약정 없이 빌렸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3,300만원을 갚았으므로, 원고의 대여금은 4,400만원이 남아 있을 뿐이다.
2) 원고 주장 약정 이율은 이자제한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5. 10. 26. 피고와 위 대여금 잔액 4,400만원 중 400만원은 먼저 갚고, 나머지 4,000만원은 매월 50만원 내지 100만원씩 나누어 갚기로 합의하였다.
2. 판 단
가. 대여 금액 및 이자 약정 유무 갑1 내지 3, 6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30. 3,000만원을 이자 월 100만원(연 40% 3,000만원×40%/12개월=100만원 ), 2013. 12. 12. 5,000만원을 이자 월 150만원(연 36% 5,000만원×36%/12개월=150만원 )으로 정하여 각 빌려 주면서 각 1개월분 선이자로 100만원, 200만원을 공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 금액이 8,000만원인 차용증(갑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② 피고는 2013. 8. 30. 2,900만원을 송금받은 후 2013. 10. 1.부터 매월 초순경 100만원을, 2013. 12. 12. 4,800만원을 송금받은 후 2014. 1. 13.부터 매월 중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