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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6 2018가단15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2. 30.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서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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