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 4.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매월 25일 300,000원씩 자동이체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8. 이 사건 각서에 따라 2016. 1. 25.부터 2021. 6. 25.까지 5년 6개월 동안 원고에게 매월 300,000원을 이체하는 내용으로 자동이체신청을 하였고, 그 자동이체신청에 따라 2016. 1. 25.부터 2016. 8. 25.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4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 대신 생활비 등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사용하였고, 원고가 위 돈 합계 20,000,000원의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가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준소비대차계약 내지 이 사건 각서상의 약정에 따른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이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원고와 원고의 아들이 피고를 협박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합계 2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매월 3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위 20,000,000원 중 미변제금 17,600,000원을 2016. 8. 26.부터 매월 300,000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