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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6 2019나109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2013. 4. 30.경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D에 부담하는 돈육 공급에 따른 물품 미수대금과 공장 시설물 임차에 따른 차임 등을 대표이사 개인인 피고가 연대보증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인 원고에게 위 각서에 따른 물품 미수대금과 차임 등 합계 43,77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4. 30. 합계금 43,776,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각서는 피고가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D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의사로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각서에 기한 채권은 주식회사 D에게 귀속될 뿐 원고를 위 각서 상의 채권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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