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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3 2017구합6298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2017.3.8...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30. 설립되어 광주 광산구 C에서 상시근로자 5,00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타이어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광주, 곡성군 및 평택시에 공장이 있고, 서울사무소와 중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전국의 D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E단체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회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3,000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다. 참가인은 2015년 단체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쟁의행위 결의 및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15. 8. 11.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4일 동안 제1차 부분파업(4시간)을, 2015. 8. 17.부터 2015. 9. 20.까지 35일 동안 전면파업을, 2016. 1. 26.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2일 동안 제2차 부분파업(4시간)을 각 실시하였다. 라.

원고는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취지에 따라 2016년도 연차휴가 일수를 2015년 쟁의행위 참여일수에 비례하여 차감 부여하기로 하고, 35일간 실시된 전면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평시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정되었을 연차휴가 일수에,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전면파업에 참여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이하 ‘부여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뒤, 2016. 1. 8. 근로자들에게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기능직 연차 리포트를 배포하면서 위와 같이 산정한 2016년도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함과 아울러, ‘2015년 잔여 연차휴가 일수 및 2016년 연차휴가 일수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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