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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17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 한다)로부터 선박의 도장작업을 수급받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소지(Cleaning, Touch-up, Grinding) 작업의 작업반장이자 현장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18:0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에 있는 현대중공업 C에서 건조 중인 D(80,100톤) 우현 4번 밸러스트 탱크 내부에서, 피해자 E(남, 51세)으로 하여금 소지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밸러스트 탱크 내부에는 3미터 높이의 비상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으나, 위 비상사다리 한쪽에만 안전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고 조명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작업자들이 이동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작업반장이자 현장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현장에 상주하면서 작업자들의 안전 등을 관리ㆍ감독하고, 현대중공업에 안전 난간대와 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하거나 직접 비상사다리의 양쪽에 안전 난간대를 설치하고 조명시설을 갖추는 등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작업자들이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밸러스트 탱크 내부소지 작업 현장을 이탈하여 작업자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지 아니하고, 위 밸러스트 탱크 내부 비상사다리 양쪽에 안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조명시설도 갖추지 아니한 채 위 E으로 하여금 위 밸러스트 탱크 내부 소지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E이 비상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밸러스트 탱크 바닥으로 이동 중 미끄러지면서 추락하여 위 밸러스트 탱크 바닥에 설치된 철재 론지에 머리 부위를 부딪쳐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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