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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1. 12. 18. 선고 2001누12088 판결
영농상속공제 여부[국승]
제목

영농상속공제 여부

요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영농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1. 7. 3. 선고 2000구378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13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김ㅇㅇ은 망 추ㅇㅇ의 처이고,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추ㅇㅇ의 자녀들인데, 원고들은 추ㅇㅇ이 1997. 6. 28. 사망함에 따라 그 소유의 ㅇㅇ시 ㅇ구 ㅇㅇ동 156 답 4,083㎡등 전ㆍ답 20,591㎡, 임야 26,158㎡, 대지 1,500㎡, 도로 811㎡ 합계 49,060㎡의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원고들은 1997. 10. 24. 피고에게 상속세 자진신고를 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다섯째 아들인 원고 추ㅇ식을 영농상속인으로 신고하면서 추ㅇ식이 영농재산 중 일부를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총 상속세 과세가액 1,230,397,700원 중 배우자공제 5억원, 상속인 일괄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7억원을 각 공제하여, 과세표준액을 30,379,700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라 산출한 상속세 2,735,80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다. 그후 원고들은 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후 1997. 12. 13. 각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원고 추ㅇ식은 ㅇㅇ시 ㅇ구 ㅇㅇ동 145의 2 전 393㎡와 ㅇㅇ시 ㅇ구 ㅇㅇ동 156 답 4,083㎡ 합계 4,476㎡(전체 농지 중 21.7%에 해당된다) 공시지가 합계 148,769,100원의 영농재산을 상속하였고, 원고 김ㅇㅇ은 ㅇㅇ시 ㅇ구 ㅇㅇ동 157 답 1,107㎡ 공시지가 평가액 38,634,300원을 상속함으로써, 전체 영농재산 중의 일부를 각 상속하였다.

라. 원고 추ㅇ식은 ㅇㅇ시 ㅇ구 ㅇㅇ동 144번지에서 태어나 1979년 ㅇㅇ군수에 의하여 지방행정서기보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ㅇㅇ군 ㅇㅇ면, ㅇㅇ군 ㅇㅇ면, ㅇㅇ시 ㅇ구청 도시국 지역교통과, ㅇㅇ동사무소 등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현재는 ㅇㅇ시 ㅇ구 ㅇㅇ동 사무소에서 지방행정주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1980. 5. 13. 이후 현재까지 ㅇㅇ시 ㅇ구 ㅇㅇ동 144 소재 농가에서 부모를 봉양하면서 근무지로 출퇴근하여 오는 한편(1996. 11. 8.경부터 1997. 7. 22.까지 사이에는 인근의 578번지에서 거주하였다), 1989. 6. 1. 중구농업협동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현재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휴일과 공휴일을 이용하여 농사일을 돌보아 왔고, 원고 김ㅇㅇ은 망 추ㅇㅇ의 처로 추ㅇㅇ, 원고 추ㅇ식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여 왔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속인 중 추ㅇ식은 영농상속인이 아니고, 영농재산 중 일부만을 상속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고내용 중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230,379,700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 합계액을 45,338,750원으로 결정한 다음, 1999. 5. 13. 원고들에게 1999. 5. 31.을 납기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위 합계액에서 자진납부액을 제외한 나머지 1997연도분 상속세 합계 42,602,950원을 결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기초공제]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

1. 가업상속에 대하여는 1억원.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

제21조[일괄공제]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의한다.

1. 제18조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5억원

3.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7억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영농상속]①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 추ㅇ식이 영농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영농상속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영농상속인이 영농재산의 일부만을 상속한 이 사건의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져 적법하다.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이 상속받은 재산 중 전ㆍ답에 대하여 그것이 위 관련법령의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위 전ㆍ답을 상속받은 공동상속인 전부가 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 상속인만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법령의 관련규정 어디에도 영농재산을 상속받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영농상속인인 원고 추ㅇ식, 김ㅇㅇ이 농지의 일부를 상속한 이 사건에 있어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 추ㅇ식, 김ㅇㅇ이 영농상속인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추ㅇ식의 경우 :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는 피상속인 추ㅇㅇ과 함께 거주하면서 농업협동조합원으로 가입하고 휴일 등에 농사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사람까지 법 제18조, 법시행령 제16조에서 말하는 "영농상속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바(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 위 원고의 직업은 지방행정공무원으로서 위 원고는 이에 전념하면서 간헐적, 간접적으로 추ㅇㅇ의 농업 경영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보이므로 위 법령 소정의 영농상속인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원고 김ㅇㅇ의 경우 : 위 원고가 추ㅇㅇ의 배우자로서 함께 거주하면서 추ㅇㅇ을 내조한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농업경영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영농재산의 전부를 상속하여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는데에 있으므로, 농민이 농사를 짓지 않는 다른 공동상속인과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까지 영농상속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만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고, 농지를 공동상속하는 상속인들 중 일부 상속인만이 농민일 경우에는 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도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법 및 법시행령 등에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과 그렇지 아니한 상속인이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도 영농상속에 해당한다거나, 영농상속공제액 중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농지 등의 비율에 따른 공제를 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명하다. [ 1998. 2. 25. 전면 개정된 국세청의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8-16...2[영농상속 판정기준]은, 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가, 이 사건 상속개시 후인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 통칙의 규정을 시행령에 담아 이에 관한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였다]

(3) 소결론

원고 추경준, 김ㅇㅇ은 영농상속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영농재산의 일부만을 상속한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모로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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