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영농상속인이 영농상속재산인 농지 전부를 상속받은 것이 아니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없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인정될 수 없음
사건
2016구합6284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임AA 외 4명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81,434,560원의 부과처분 중 61,003,000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임AA의 배우자 서**(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2. 2. 사망하였는데, 원고 임AA과 망인의 자녀인 원고 서BB, 원고 서CC, 원고 서DD, 원고 서EE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고, 원고들은 2012. 8. 23. 피고에게 영농상속공제로 299,352,000원과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56,800,000원(= 동거주택 신고가액 142,000,000원 x 40%)을 공제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22.부터 2014. 11. 28.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①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다음의 각 농지(이하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 중 일부 농지가 다음과 같이 영농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고, ② 원고 서BB이 망인과 oo시 oo면 oo리 3**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도 구비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14. 12. 1. 원고들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 81,434,56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위 결정문 등본이 2015. 1. 9.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17.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영농상속공제의 범위를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은 영농상속을 영농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농지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상 영농상속공제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위 시행령 조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4항의 위임범위에 벗어나고 영농상속공제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고, 영농상속재산인 농지 중 일부만을 영농상속인이 상속하였더라도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원고 서BB은 2002. 5. 21.부터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oo시 일원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2008. 2. 11. 자녀들이 졸업한 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사건 주택으로 이전하고 망인과 함께 거주하였는바, 망인과 원고 서BB은 상속개시일인 2012. 2. 2.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이 사건 주택에서 동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
3)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61,003,000원(= 81,434,560원 x 356,152,000/475,436,900원)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영농상속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영농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의 한도 내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 제4항이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위 규정에서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를 규정하고 있다.",위 관계 법령에서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렇지 아니한 상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영농상속에 해당한다거나, 영농상속공제액 중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농지의 비율에 따른 공제를 할 수 있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상속에 대하여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고,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인들의 개별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아니라 일정한 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과세가액공제의 방법으로 공제되는 것이므로,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렇지 아니한 상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까지 영농상속공제 전부 또는 영농상속인의 상속비율에 따른 일부 공제를 인정한다면, 영농상속인이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에게도 세액을 감면하여 주는 결과가 되어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농상속재산인 농지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고, 이를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들 중 일부만이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 전부는 물론 영농상속인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일부 공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바(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제1호)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원고 서BB이 망인과 함께 2002. 5. 21.부터 상속개시일인 2012. 2. 2.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망인과 원고 서BB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이 사건 주택에서 동거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원고 서BB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동거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