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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49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6, 11, 12, 15 내지 1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서울 종로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금속장식 판매업을 하던 중 지인들로부터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조 상표가 새겨진 금속장식(이하 가짜 금속장식)의 주문을 받고, 2012. 1.경 고양시 일산동구 E 1층 창고를 임차하면서 본격적으로 가짜 금속장식 판매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3. 5.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가방 제조업자들로부터 가짜 유명상표 가방 등에 부착하기 위한 가짜 금속장식의 판매 주문을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간상인으로부터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새겨진 금속장식 100,000여점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위 가방 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하여 위 기간 동안 3,0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5.경 일산에 있는 위 창고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새겨진 가방고리장식용 금속장식 27,200점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창고와 위 사무실에서 ’HERMES(에르메스)‘(상표등록번호 제0632660호), ’MCM(엠씨엠)‘(상표등록번호 제0148830호), ’GUCCI(구찌)‘(상표등록번호 제0070352호), ’CHANEL(샤넬)‘(상표등록번호 제0071324호), ’PRADA(프라다)‘(상표등록번호 제404466호) 등 총 6개 등록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새겨진 가짜 금속장식 총 760,426점 및 가짜 ’루이비똥‘ 가방 6점(정품추정시가 합계 1,148,712,000원)을 보관함으로써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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