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6,676,81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7. 5.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피고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투자증권’이라 한다) 여수지점 C영업소 차장의 직함으로 증권 등 금융상품 판매 업무를 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1. 24. 피고 한국투자증권 여수시점 C영업소에서 피고 B에게 투자를 의뢰하고, 피고 B가 지정한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는 2015. 12. 15.부터 2016. 10. 19.까지 원고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5,066,066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는 원고를 포함한 37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91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6.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현재는 항소심 진행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기초사실 및 갑 제3, 8, 9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원금보장은 물론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B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4,000만 원 중 2016. 10. 19.까지 일부 변제한 금원을 법정충당하고 남은 36,676,818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16.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청구 ⑴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