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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5 2014다13235
보증채무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4152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사실상 배우자인 D을 통해 2011. 11. 16. 피고 은행의 F 지점장인 G로부터 무효인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B에게 2011. 11. 16. 5억 원, 2011. 11. 23. 1억 원, 2012. 1. 13. 6,000만 원, 2012. 2. 6.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G의 이 사건 지급보증서 발급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은행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이므로 피고 은행은 G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위 지급보증서를 신뢰하여 B에게 이를 담보로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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