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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7가단97225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73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2019. 6. 18.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은 피고 B를 고용하여 피고 B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대한 관리, 경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2)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로부터 F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리스하여 이용하고 있었다.

3) 피고 B는 2017. 10. 14. 09:10경 원고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승용차를 이 사건 건물 옆 도로에서 이동시켜 이 사건 건물 주차장에 주차시키려고 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이 사건 빌딩을 들이받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일으켰다. 4)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2019. 5. 13.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1,2, 5, 11-2, 15-1,2, 을나 1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의 운전미숙과 부주의로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 B는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은 사용자로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 C은 피고 B가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한 운전은 피고 B의 사무가 아니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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