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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33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건물 804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컨텐츠 제작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6.부터 2012. 5.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325,316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불금품 합계 11,941,7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9.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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