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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26 2014고단12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3층에 있는 D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8. 10.부터 2013. 9. 30.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352,000원, 2013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435,406원, 퇴직금 4,904,831원 합계 14,692,2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제출한 진정취하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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