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⑴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서울 관악구 E 대지( 이하 ‘ 이 사건 대지 ’라고 한다) 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라, 특정인인 J, O, P 등 3개 가구 만이 피고인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사용 승낙을 받고 이용하였던 것이므로, 일반 교통 방해죄의 ‘ 육로’ 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일반 교통 방해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⑵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H은 서울 관악구 I에 외 2 필지 지상에 있는 건물( 이하 ‘ 이 사건 주상 복합건물’ 이라고 한다) 신축 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대지가 아닌 서울 관악구 Q 공로를 통하여 입 출입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대지를 도로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 결과적으로 업무 방해 결과 발생의 염려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대하여 ㈎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참조). ㈏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대지는 그 현황이 도로로서 이 사건 건축공사 이전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대지에 접한 서울 관악구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