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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고단54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아이 폰 6S 스마트 폰이 7~10 일 내에 반품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아이 폰 6S 스마트 폰을 구입한 지 며칠 후 용량이 더 높은 아이 폰 6S 스마트 폰으로 교환하면서 모조 아이 폰 6S 스마트 폰을 반납하는 방법으로 아이 폰 6S 스마트 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2015. 11. 19. 경 서울 영등포구 F 건물 지하 2 층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에서 D이 아이 폰 6S 16 기가 스마트 폰 2대를 구입한 후 2015. 11. 22. 13:00 경 C이 H 매장에 방문하여 위 매장 직원인 I에게 모조 아이 폰 6S 스마트 폰 2대를 마치 2015. 11. 19. 경 위 매장에서 구입한 진품 아이 폰 6S 스마트 폰인 것처럼 보여주며 “ 이 매장에서 아이 폰 6S 16 기가 로즈 골드, 골드 등 휴대폰 2대를 구입했는데, 이 휴대폰을 반품하고 용량이 높은 아이 폰 6S 64 기가 휴대폰을 추가 금을 내고 재구매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에게 모조 아이 폰 6S 스마트 폰 2대와 280,000원을 지급하고 시가 2,12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64 기가 2대를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30. 경부터 2015. 11. 23. 경까지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060,000원 상당의 아이 폰 스마트 폰 27대와 현금 9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L, M의 각 진술서 사본

1. 발생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 검거 관련)

1. 각 영수증

1.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아이 폰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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