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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27042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673,050원 및 이에 대한 피고 B은 2019. 12. 27.부터, 피고 C은 2019. 12.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11. 피고들로부터 인천 남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21. 4. 25.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고, 위 보증금 2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지 못하고(제3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이 사건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피고들에게 반환하며 그 경우 피고들은 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되 연체 차임 또는 손해배상액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4조).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9. 8. 21.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9. 10. 27.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열쇠를 ‘E부동산’의 F에게 열쇠를 보관시키고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중 2019. 4. 25.부터 6개월간 연체 차임 7,800,000원(= 1,300,000원 × 6개월)을 공제한 12,2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원고는 피고들의 동의 없이 화장실을 철거하였으므로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체하였다.

이에 따라 원상회복비용 5,526,950원 및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현재까지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를 공제하고 나면 원고에게 반환할 보증금은 남아있지 않다.

나. 판단 이 사건 임대차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2019. 8. 21.자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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