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가합1030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D 사이에 2009. 7.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1) D은 2009. 7. 7. 자신 소유의 서울 구로구 E 대 678㎡ 및 그 지상 철근큰크리트조 스라브지붕 7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한다

)을 F에게 매도하고, 2009. 7. 15.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D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동작세무서장은 2012. 4. 5. D에게 2012. 5.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565,198,768원{= 결정세액 468,550,393원 신고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41,632,402원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94,740,889원 - 기결정ㆍ고지세액 39,724,916원}으로 결정하여 이를 고지하였다.

3) D이 2013. 6. 3. 기준으로 체납한 양도소득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663,543,280원이다. 나. D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 1) D은 2009. 7. 31. 자신의 아들인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143066호로 피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D은 2009. 7. 31. 자신의 처인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을 증여하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143067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D은 2009. 8. 14. 자신의 동생인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2009. 8. 17.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152482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위 매도 당시 이 사건 제3부동산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