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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04. 25. 선고 2013가합103019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부동산을 전 배우자 및 아들에게 증여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부동산을 전 배우자 및 아들에게 증여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과 처인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거나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공동담보의 부족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3가합10301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유영종외2

ooo, ooo은 2011. 10. 17. ooo에게 각각 이 사건 제2, 3부동산을

매도하고, 2011. 11. 17. ooo에게 이 사건 제2, 3부동산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oo

oo은행, oo은행, ooo 기업은행, ooo본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

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

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 4. 5. 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는데,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비록 ooo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및 매매 이후에 있었지만, ooo이 2009. 7. 7.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

을 매도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 당시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

어 있었고 그때부터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

며, 실제로 원고가 2012. 4. 5.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

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ooo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

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

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

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

로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유oo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유oo에게 부

과할 수 없고, 결국 원고의 유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

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oo은 부동산등기부에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재

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소유자로 추정되고, 이와 달리 유

oo이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들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유oo이

이 사건과세대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행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을 뿐인데(대법원 2003. 12. 12. 선

2003다30616 판결 참조), 위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

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증여 당시인 2009. 7. 31. ooo은

oooooooo원 상당의 적극재산이 있었지만, oooooooo원 상당의 이 사건 양

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있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가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차이가 근소하고 위 적극재산 중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가액이 통상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되어 ooo이 위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

지게 되었다.

따라서 ooo이 적극재산인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아들과 처인 피고 ooo, ooo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거나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공동담보의 부족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ooo, ooo의 사해의사

는 추정된다.

2) 이 사건 제3부동산의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3부동산의 매매 당시인 2009. 8. 14. 당시

유oo의 적극재산으로 oooooo원 상당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ooooooo원 상

당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있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유oo이 위

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제3부동산을 동생인 피고 유oo에게 매도한 행위

역시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사해

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유oo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및 매매 당시 유oo에게는 채권을

포함한 상당한 재산이 있었고,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매매대금 역시 유oo의 적

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및 매매로 유oo이 채무

초과 상태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및 매매 당시 앞서 본 적극재산 외에 다른 재

산이 있었다거나 유oo이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이 사건 제1, 2부동

산의 증여일인 2009. 7. 31.과 이 사건 제3부동산의 매매일인 2009. 8. 14. 당시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더욱이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

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며, 따라서 현금 등과 같이 양도나 소비가 용이한 재산의 경우 채권자들

이 그 재산의 존재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이를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그 존재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

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매매대금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및 매

매 당시 ooo의 무자력 여부 판단에 있어 적극재산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유oo, 최oo는 유oo이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유oo과 피고 최oo 사이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유oo과 피고 최oo가 2009. 9. 14. 협의

이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피고 유oo, 최oo에게 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증여는 위 협의이혼 전에 이루어졌고, 당시 위 증여가 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 및 매매 당시 유oo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선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자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들

이 선의라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따라서 유oo과 피고 유oo 사이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2009. 7. 31.

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유oo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가) 유oo과 피고 최oo 사이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2009. 7. 31.자

증여계약 역시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한편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

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수익자가 사해행위 이후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이 되어야 하고, 그 경우 배상해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

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

5831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ooo가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제3자인 나oo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 가액은 oooooooo원(= oooooo원 + ooooooo원) 정

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ooo는 원고에게

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

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

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

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

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때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의 4, 갑 제6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3부동산에는 ooo과 피고 ooo 사이의 2009. 8. 14.자 매매 당시 oooooo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 피고 유oo이 나oo에게 위 부

동산을 매도하기 전인 2010. 7. 14. 위 근저당권이 해지되어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

소된 사실, 위 해지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ooooooo원(= 원금 ooooo만 원

+ 이자 oooooooo원 - 환출이자 ooooo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제3부동

산의 가액은 앞서 본 매도가액 ooooo만 원 수준이라 할 것이므로, 유oo과 피고 ooo

사이의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이 사건 제3부동산의 가액 만 원

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인 oooooo원을 뺀 나머지 ooooooo원의 한

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oooo은 원고에게

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

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ooo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유oo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론종결

2013.04.11.

판결선고

2014.04.27.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ooo과 ooo 사이에 2009. 7.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ooo은 ooo에게 광주지방법원 2009. 7. 31. 접수 제o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ooo와 ooo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최oo는 원고에게 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oooo과 oooo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ooooooo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oooo은 원고에게 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ooo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 2항, 제3의 나항 및 피고 ooo과 ooo 사이에 2009. 8. 14. 2014. 4. 11. 준비서면(청구취지 정정) 기재 '2009. 8. 17.'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1) ooo은 2009. 7. 7. 자신 소유의 서울 구로구 oo동 oooo 대 678㎡ 및 그 지상 철근큰크리트조 스라브지붕 7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에게 매도하고, 2009. 7. 15.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ooo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12. 4. 5. ooo에게 2012. 5.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ooooooo원 (결정세액 oooooooo원 + 신고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ooooooo원 +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oooooooo원 - 기결정・고지세액 ooooooo원)으로 결정하여 이를 고지하였다.

3) ooo이 2013. 6. 3. 기준으로 체납한 양도소득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ooooooo원이다.

나. ooo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

1) ooo은 2009. 7. 31. 자신의 아들인 피고 ooo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ooooo호로 피고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ooo은 2009. 7. 31. 자신의 처인 피고 ooo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ooooo호로 피고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ooo은 2009. 8. 14. 자신의 동생인 피고 ooo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2009. 8. 17.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ooooo호로 피고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위 매도 당시 이 사건 제3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ooooo만 원, 채무자 유oo, 근저당권자 oooo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다. 처분행위 당시 ooo의 재산현황

1) 2009. 7. 31. 당시 유oo의 적극재산은 다음 표와 같다.

2) 2009. 8. 14. 당시 유oo의 적극재산은 다음 표와 같다.

라. 피고 ooo, ooo의 처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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