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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153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피해자 C 종중의 총무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위 종중의 금전 집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종중의 협의 하에 하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07. 4. 1.경 충남 연기군 D에 있는, 피해자 종중의 회장이던 E의 거주지에서, E에게 피해자 종중의 업무와 관련하여 8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E은 이를 허락하면서 출금용지에 E의 도장을 찍어 주었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7. 4. 3. 10:3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농협 구로지점에서, E 명의 농협 계좌(F)에서 800만 원을 출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의 업무처리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만을 인출하도록 위임받았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농협의 직원에게 마치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의 인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한 출금용지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농협 직원으로 하여금 위 E 명의 농협계좌에서 피해자 소유의 4,8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출을 위임받은 800만 원을 초과한 4,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H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피해금액,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에 피해변상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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