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 종중으로부터 800만 원만 출금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백지로 된 출금증서에 종중 측의 도장을 받고 (백지) 위임을 받아 피해자의 돈이 보관된 E 명의의 농협 계좌로부터 4,800만 원을 인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농협 직원을 기망하여 4,8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G, E, H의 법정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만 출금 위임을 받았음에도, 농협 직원에게 마치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의 출금을 위임받은 것으로 행세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농협 직원을 속여 피해자의 돈이 보관된 E 명의 통장에서 4,8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