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경 강원 영월군 B의 C 본점 인근에서 D으로부터 D의 남편 E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돈을 직접 인출하는 방법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통장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이 빌리기로 한 액수를 넘어 위 계좌에 있는 금원 전부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4. C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통장을 넣고 인출금액 100만 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어 합계 2,220만 원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220만 원 중 D으로부터 인출을 위임받은 1,000만 원을 넘는 부분인 1,2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용증, 무단인출내역서, 계좌내역, 통장사본, 지불각서
1. 수사보고(2,200만 원 추가 인출 내역 중 1,000만 원에 대한 피해자의 인출허락 여부)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추가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출 위임을 받은 범위가 1,500만 원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720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의 인출권한을 위임받을 무렵인 2017. 5. 2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