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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47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C 호, D 호 및 E 호 3개 호실을 임차 하여 성매매 장소로 마련하여 제공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여성인 F, G 등 7명의 여성을 모집한 뒤, ‘H’ 이라는 상호로 ‘I’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는 불특정 남성들을 위 각 오피스텔 호 실로 안내한 후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위 여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15~16 만 원의 화대를 받아 그 중 5만 원을 알선료로 챙기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6. 11:00 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 J을 위 오피스텔 D 호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F과 약 1시간 동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16만 원을 받고, 같은 달 17. 11:00 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 K을 위 오피스텔 C 호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G과 약 1시간 동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 말경부터 2018. 4. 17. 경에 이르기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J,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동산 단기 임대 계약서, 단시 시설물 사용 임대차 계약서, 단시 시설물사용 전대차 계약서

1.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같은 법 제 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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