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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구단1067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23. 15:30경 공사현장에서 작업발판 위에서 형틀작업을 하던 중 작업발판이 미끄러지면서 2.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분 타박상, 우측 대퇴의 타박상,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추간판(제3-4, 4-5) 전위로 인한 요통’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2. 21.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1. 19. 원고에 대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분 타박상, 우측 대퇴의 타박상,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에 대한 요양만 승인하고, ‘제3-4, 4-5 추간판전위로 인한 요통’은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불승인된 위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4. 12.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요양 불승인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6. 12. 21. B병원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위 소견서에는 이 사건 상병이 진단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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