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11. 피고에게 “2016. 12. 2. 17:30경 주식회사 부영주택의 B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종료 후 퇴근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오다가 실족하여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제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상을 모두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요추부 염좌,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우측 아래다리의 좌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지급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4. 5. 원고에게 “요추부 염좌,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우측 아래다리의 좌상은 업무상 재해임이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상병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2. 2.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와 다리의 부상을 입었고, 당시 업무로 인하여 자가 치료를 하면서 일을 하였으나, 허리의 통증이 계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산업재해 발생경위 원고는 B 현장에서 2016. 11. 13.부터 세대 목문틀을 설치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2016. 12. 2. 17:30경 작업종료 후 계단을 내려오다가 지하층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그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허리가 아프다.”고 말하였다.
위 사고에 대하여 회사에 보고되지 않았으나, 원고는 하지 타박상 및 좌상을 입은 사진을 촬영해두었고, 2017.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