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15. 원고와 일반상해입원비 및 질병입원비를 보장항목으로 하고 피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B병원에서 별표 기재와 같이 2014. 7. 22.부터 2017. 3. 16.까지의 기간 중 대뇌죽상경화증,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포도당 내성 장애 등의 진단으로 총 27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L1 부위의 골절, 좌 횡돌기 골절, 팔꿈치의 타박상 우측,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진단으로 총 6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위 입원치료 및 골절진단을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기재와 같이 2014. 9. 16.부터 2017. 3. 20.까지 총 12,386,516원(상해입원비1,220,000원 골절진단비200,000원 질병입원비10,960,000원 지연이자6,516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년을 전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유사한 보험에 집중 가입하였고,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매월 6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피고가 진단 받은 대뇌죽상경화증 등은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로 그 치료가 족한 것으로서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그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12,386,51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