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B 소재 C 조합장이자 2019. 3. 13. 실시되는 위 C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경 충남 D 소재 조합원 E의 비닐하우스에 찾아가 위 E에게 시가 35,000원 상당의 가래떡 1상자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3명에게 총 54,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선관위 고발장
1. 경찰 진술조서(G, E, H, I,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기부행위제한), 제5항(벌금형)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혼탁한 조합장 선거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취지 및 선거인의 제한, 선거인과의 유착가능성 등 지역조합 선거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서 상례로 치부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고, 기부행위로 인한 영향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도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