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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11 2013고단152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23]

1. 2013.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25.경 피해자 D가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 게시판에 게재한 ‘유니온 컨택프로 바인딩 구합니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사이즈 255인 형광색 바인딩을 15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바인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바인딩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2. 13.경 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2. 13.경 피해자 G이 위 E 사이트 게시판에 게재한 ‘중고 운동화를 사고 싶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퓨리 운동화를 20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F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3. 2013.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2.경 피해자 H이 위 E 사이트 게시판에 게재한 ‘마사지 기구를 구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사지 기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마사지기구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7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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