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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1 2013고합1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20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합112 피고인은 2013. 8. 1. 09:00경 친구 C의 자취집인 평택시 D건물 B동 208호 작은방에서, 피해자 E(여, 15세)이 술에 만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는데도 피해자가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반응이 없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3고합141 피고인은 2013. 4. 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F(16세)이 ‘뉴발란스 운동화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뉴발란스 운동화를 가지고 있는데, 13만원을 송금해주면 운동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13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고합143

가. 피고인은 2013. 4. 9.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G(21세)이 ‘아디다스 x H 의류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2만원을 송금해주면 옷을 보내주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의류 대금 명목으로 22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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