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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4 2019고단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시민문화여성회관사거리를 인쇄창사거리 방면에서 서부대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E의 문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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