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10 2018고단20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7. 22:24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죽산면 쪽에서 안성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7. 22:24경 안성시 금광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