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5. 13:20경 원주시 C에서 피해자 D(42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원하는 서류를 받지 못하자 화가 나,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막대기(총 길이 80cm)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등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E으로부터 부탁받은 서류를 찾으러 피해자를 만나러 갔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인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1) F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구부리고 앉아서 뭔가를 쓰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앉아 있는 피해자를 파이프 같은 것으로 내리치는 것을 보았고, 자신과 G, H가 같이 말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이 플라스틱 막대기로 땅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을 내리치는 것을 보았으나, 겁이 나서 말리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시 4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파이프로 때리는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고, 피해자가 맞았다고 하니까 그 얘기만 듣고 경찰에서 보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
(2) G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데 누군가 와서 막대기 같은 걸로 때리는 것을 보았고, 또 때리려는 것을 자신이 얼른 뛰어가서 말렸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다.
무슨 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