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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13 2013노7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왼쪽 등 부분에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막대기를 1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F, G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5. 13:20경 원주시 C에서 피해자 D(42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원하는 서류를 받지 못하자 화가 나,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막대기(총 길이 80cm)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등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① F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구부리고 앉아서 뭔가를 쓰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앉아 있는 피해자를 파이프 같은 것으로 내리치는 것을 보았고, 자신과 G, H가 같이 말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이 플라스틱 막대기로 땅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을 내리치는 것을 보았으나, 겁이 나서 말리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시 4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파이프로 때리는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고, 피해자가 맞았다고 하니까 그 얘기만 듣고 경찰에서 보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

② G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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