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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28 2019가단1376
담장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D 전 89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3, 10, 1의 각 점을...

이유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김포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유의 담장, 배수로가 주문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 김포시 D 전 899㎡ 위에 위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김포시 D 전 89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3,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1.57㎡ 지상 담장 및 같은 도면 표시 14, 17, 18, 19,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배수로를 각 철거하고, 위 선내 ㄱ 부분 11.57㎡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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