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강원 양양군 C 대 159㎡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3, 4,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원 양양군 C 대 159㎡(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에 인접한 D 대 238㎡(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3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ㄴ’부분 지상에 화장실 0.7㎡, 같은 도면 표시 11, 10, 16, 23, 1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ㅁ’부분 지상에 담장 0.45㎡,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18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ㅂ’부분 지상에 담장 0.02㎡를 각 설치하였고, 위 각 토지 및 같은 도면 표시 12, 11, 10, 16, 23, 12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ㅇ’부분 0.53㎡를 각 점유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5, 15, 12, 13, 14,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지상에 창고 0.6㎡를 설치하였고, 위 토지 및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6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ㅅ'부분 지상 0.16㎡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각 영상, 감정인 E의 각 감정결과[2015. 10. 30.자 지적측량 감정도(종합)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3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ㄴ’부분 지상 화장실 0.7㎡, 같은 도면 표시 11, 10, 16, 23, 1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ㅁ’부분 지상 담장 0.45㎡,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18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ㅂ’부분 지상 담장 0.02㎡를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및 같은 도면 표시 12, 11, 10, 16, 23, 12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ㅇ’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