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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3 2017나4171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O 제1심판결 제2쪽 제18행부터 제3쪽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피고 건물 신축 당시인 1982. 12. 3.경부터 별지 도면 표시 9, 10,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위치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함으로써 별지 도면 표시 8, 9, 16, 1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 부분을 점유하면서 쓰레기 적치장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피고 건물의 임차인이 2004. 12.경 이후에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7㎡(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 한다)를 세멘벽돌조 판넬지붕 창고로 사용하고,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0.2㎡(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 한다)에 철제 환풍기를 각 설치하였으며, 같은 도면 표시 11, 10, 16, 17, 15, 14, 13, 12,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9㎡(이하 ‘이 사건 (다) 부분’이라 한다)를 이 사건 피고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사용하였다.

O 제1심판결 제4쪽 제6 내지 8행의 ‘⑤ 이 사건 피고 건물의 (중략) 가량에 불과한 점’을 '⑤ 이 사건 (가) 내지 (다)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인 5.8㎡는 이 사건 피고 건물의 건축면적 244.46㎡ 중 2.37%(= 5.8㎡ ÷ 244.46㎡ × 100,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에 불과하고 이 사건 피고 토지 면적인 491.2㎡의 1.18%(= 5.8㎡ ÷ 491.2㎡ × 100)에 불과한 점'으로 고친다.

O 제1심판결 제4쪽 제1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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